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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란 ?

국가 및 지역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현장에서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 등 평생교육 관련업무의 전반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현장전문가

평생교육사 주요 직무

① 평생교육 관련 요구분석,개발,운영,평가,컨설팅 업무

② 학습자에 대한 평생학습정보 제공 업무

③ 학습자의 생애능력발달 상담,교수 업무

④ 그 밖의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기본사항

가. 신청기간 : 연 2회(상반기/하반기)

- 대학의 성적이 최종 산출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연 2회 운영 예정(단, 필요 시 추가 신청 접수)

- 2014년도 신청기간(예정) : 상반기(2월 공고, 3월 신청), 하반기(8월 공고, 9월 신청)

나. 신청대상 : 평생교육사 신규발급, 재발급 신청자, 사회교육전문요원 전환발급 신청자

신청방법 및 절차

  1. 01 신청서 작성 신청인
  2. 02 신청서 제출 신청인(이수기관)
  3. 03 접수 및 확인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4. 04 자격증 작성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5. 05 발급대장 기재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6. 06 교부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가. 신청방법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해당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기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나. 신청기관 :

-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한 기관(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

- 여러 기관에서 이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자격증 발급 신청

① 이수한 과목이 가장 많은 기관

② 이수한 과목 수가 동수일 경우, 우선순위

가) 실습과목을 이수한 기관

나) 필수과목을 가장 많이 이수한 기관

다) 필수과목명 순에서 앞선 과목을 이수한 기관

㉮ 평생교육론 ㉯ 평생교육방법론 ㉰ 평생교육경영론 ㉱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다. 신청절차

신청절차 다이어그램

우편 또는 방문접수

신청인

자격증 (재)발급, 전환발급 신청서류 구비 및 제출

이수기관 (대학,학점은행기관)

신청서류 수합 및 검토, 결격사유 조회

라. 신청서류

신청서류
대상자 구비서류 비고
신규발급 공통서류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최종학력 증명서 1부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는 제출 불가
이수기관 성적증명서 1부 평생교육사 관련 과목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
※당해 시기 자격증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1부  
평생교육 현장실습 확인서 1부
대상자별 구비 서류 평생교육 관련과목 등급별 점수 확인서 1부 성적증명서 상 백분위 점수가 미기재된 경우에 한함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및 해당 과목
강의계획서 각 1부
[구법] 대상자 중 유사명칭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함
경력증명서 [구법] 대상자 중 현장실습면제자에 한함
평생교육 전담경력확인서
최종학력 증명서 한국어 번역?공증서류 1부 외국대학 졸업자에 한함
출입국 사실 증명서 1부
대학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1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1부
외국국적 소지자에 한함
출입국 사실 증명서 1부
국적증명서(여권 사본 등) 1부
재발급 공통서류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1부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대상자별 구비 서류 평생교육사 자격증 1부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
성명을 정정하는 경우에 한함
※당해 시기 자격증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는 경우에 한함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미제출)
※당해 시기 자격증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
사회교육 전문요원 전환발급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 전환발급신청서 1부 ·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 1부 ·

※ 모든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자격조건

  • 필수이수학점: 필수과목(5과목)+선택과목(5과목)
  • 성적기준 : 이수과목의 전체 평점평균이 80점 이상 취득
  • 관련전공 : 모든 전공에서 교과목 이수 시 취득 가능

평생교육사 관련 본교 교양과정 개설 교과목

[평생교육법시행규칙 [별표 1](제5조제1항 관련), 시행 2008.02.18]

이수과목 테이블
구분 1학기 개설과목 2학기 개설과목
교과목 학점 교과목 학점
필수과목(5과목)

평생교육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실습

3

3

3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

3

3

3

선택과목(5과목 선택이수)

상담심리학

성인학습 및 상담

아동교육론

3

3

3

상담심리학개론

인적자원개발론

원격교육론

교육사회학

청소년교육론

3

3

3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