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란 ?
국가 및 지역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현장에서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 등 평생교육 관련업무의 전반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현장전문가
평생교육사 주요 직무
① 평생교육 관련 요구분석,개발,운영,평가,컨설팅 업무
② 학습자에 대한 평생학습정보 제공 업무
③ 학습자의 생애능력발달 상담,교수 업무
④ 그 밖의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기본사항
가. 신청기간 : 연 2회(상반기/하반기)
- 대학의 성적이 최종 산출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연 2회 운영 예정(단, 필요 시 추가 신청 접수)
- 2014년도 신청기간(예정) : 상반기(2월 공고, 3월 신청), 하반기(8월 공고, 9월 신청)
나. 신청대상 : 평생교육사 신규발급, 재발급 신청자, 사회교육전문요원 전환발급 신청자
신청방법 및 절차
- 01 신청서 작성 신청인
- 02 신청서 제출 신청인(이수기관)
- 03 접수 및 확인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 04 자격증 작성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 05 발급대장 기재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 06 교부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가. 신청방법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해당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기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나. 신청기관 :
-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한 기관(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
- 여러 기관에서 이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자격증 발급 신청
① 이수한 과목이 가장 많은 기관
② 이수한 과목 수가 동수일 경우, 우선순위
가) 실습과목을 이수한 기관
나) 필수과목을 가장 많이 이수한 기관
다) 필수과목명 순에서 앞선 과목을 이수한 기관
㉮ 평생교육론 ㉯ 평생교육방법론 ㉰ 평생교육경영론 ㉱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다. 신청절차
우편 또는 방문접수
신청인
자격증 (재)발급, 전환발급 신청서류 구비 및 제출
이수기관 (대학,학점은행기관)
신청서류 수합 및 검토, 결격사유 조회
라. 신청서류
신청서류
| 대상자 |
구비서류 |
비고 |
| 신규발급 |
공통서류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 최종학력 증명서 1부 |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는 제출 불가 |
| 이수기관 성적증명서 1부 |
평생교육사 관련 과목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 |
※당해 시기 자격증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 |
|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1부 |
|
| 평생교육 현장실습 확인서 1부 |
| 대상자별 구비 서류 |
평생교육 관련과목 등급별 점수 확인서 1부 |
성적증명서 상 백분위 점수가 미기재된 경우에 한함 |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및 해당 과목 강의계획서 각 1부 |
[구법] 대상자 중 유사명칭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함 |
| 경력증명서 |
[구법] 대상자 중 현장실습면제자에 한함 |
| 평생교육 전담경력확인서 |
| 최종학력 증명서 한국어 번역?공증서류 1부 |
외국대학 졸업자에 한함 |
| 출입국 사실 증명서 1부 |
| 대학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1부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1부 |
외국국적 소지자에 한함 |
| 출입국 사실 증명서 1부 |
| 국적증명서(여권 사본 등) 1부 |
| 재발급 |
공통서류 |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1부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대상자별 구비 서류 |
평생교육사 자격증 1부 |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 |
성명을 정정하는 경우에 한함 ※당해 시기 자격증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 |
|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는 경우에 한함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미제출) ※당해 시기 자격증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 |
| 사회교육 전문요원 전환발급 |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 전환발급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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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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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