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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란?

-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체계적인 청소년활동을 위해서는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지도기법 및 자질을 갖춘 청소년지도사의 양성이 필요함

- 청소년지도사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성을 위해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지도사의 양성 및 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1993년부터 국가 공인 청소년지도사를 양성해 오고 있음.

- 청소년지도사는 1,2,3급으로 구분되며, 청소년 관련분야의 경력, 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자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함.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활동(수련, 문화, 교류)을 전담하여 학생, 근로, 사회봉사, 복무, 무직청소년등 전체 청소년의 신체단련, 정서함양, 자연체험, 예절수양, 사회봉사 전통문화활동 등을 지도함

청소년지도사 수행직무

청소년 수련시설 및 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학교 등 청소년관련 모든 활동 현장에서 청소년활동지원, 청소년 복지증진,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직무 수행

진로 및 전망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 특화시설 등) 및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한 청소년 단체로 진출 가능 함.

응시자격기준

-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 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 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3급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8년 이상인 자.

※ 단, 외국인의 경우 면접 접수 시 실명확인이 되어야 하며, 외국인 거주 확인 사실 증명서를(국내거소사실증명) 제출해야 함

시험방법

객관식 5지 선택형 + 면접

합격기준

- 필기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면접시험: 면접위원의 평정점수 합계가 모두 10점(15점 만점)이상인 자.

- 단, 면접위원 2인 이상이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됨.

시험관련 정보 :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 (http://www.q-net.or.kr/site/jidosa)

8개 과목 전공선택으로 모두 이수해야 필기시험 면제

이수과목 테이블
학기 세부과목
2015년 1학기 청소년문화(1학년) 청소년육성제도론(2학년), 청소년복지론(2학년), 청소년활동(3학년), 청소년지도방법론(3학년)
2015년 2학기 청소년심리 및 상담(1학년), 청소년문제와 보호(2학년),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3학년), 청소년활동(3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