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란 ?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의 보육시설의 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주요업무
① 영유아의 성장ㆍ발달의 자연스런 과정에 있어 보호와 교육적 측면의 전문가로서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을 균형 있게 격려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며, 교실환경을 구성하고 영유아를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의식하여 적절한 자극을 제공해야 함
② 나아가 부모들이 자녀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모와의 정보교환 교류자로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교사나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도록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됨
③ 자애로움, 영유아와 공감력,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사고, 원만하고 조화로운 대인관계 능력, 심신의 건강 등의 개인적인 자질과 전문지식, 교육기술, 보육에 자부심을 갖는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함
보육교사 취득방법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수 · 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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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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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나.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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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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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나.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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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사 3급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비고
1.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나.「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다.「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라.「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영유아 생활시설에서 장애아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마.「유아교육법」 및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및 초등 학교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바.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른 새마을유아원에서 근무한 경력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
2. "보육업무 경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나.「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3. "아동간호업무 경력"이란 병원의 소아청소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실습신청자격
1) 실습가능 학년 제한
- 신입생: 3학년 1학기부터 실습가능
- 2학년편입 :3학년 1학기부터 실습가능
- 3학년편입: 4학년 1학기부터 실습가능
2) 선수과목:
- 2013학년도 신,편입생까지: 자격증 관련 기초영역 4과목, 그외 영역에서 4과목 이수자
- 2014학년도 신,편입생부터: 자격증 관련 필수영역 6과목, 그외 영역에서 4과목 이수자
실습안내
※ 직장인의 경우 반드시 휴직 후 실습 진행하여야 하며, 실습 후 무급휴직에 대한 근무기관 발행의 휴가인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실습기관 및 실습지역
- 법적으로 인가 받은 정원 15인 이상의 어린이집
※ 본교에서는 일반적 보육현장에서의 체험 및 성적의 객관성을 위해 아래 경우, 실습 신청을 허용하지 않음.(이외 실습신청불가 내용은 추후 안내서로 공지 예정)
① 유치원에서의 실습
② 장애전담, 24시간보육, 병원보육 등 특수보육시설에서의 실습
③ 재직 중인 기관에서의 실습, 동일 법인 내 기관에서의 실습, 재직 중인 기관과 동일한 주소지(빌딩) 내 기관에서의 실습
④ 가족(또는 친척)이 운영 또는 보육교사로 재직 중인 기관에서의 실습
⑤ 만 0세 반에서의 실습(만 1세 반부터 실습 가능)
⑥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보육실습
나. 실습지도교사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 지도)
다. 실습시간
연속하여(월~금) 5일씩 1일 8시간, 4주(20일), 총 160시간 이상
※ 본교는 분할 실습을 허용하지 않음. 반드시 4주 연속 실습해야 함
① 오전 9시~오후 7시 사이만 실습 인정, 식사시간 제외
② 법정 공휴일 실습 불인정
※ 단, 근로자의 날(5/1)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므로, 기관사정에 따라 휴원 결정된다.
- 5/1 기관 전체 운영 및 해당 실습지도교사의 실습지도가 있어야만 실습으로 인정
- 5/1 휴원(일부 휴원 포함)할 경우, 반드시 원장이 발행한 확인서 또는 부모교육통지서 등의 공문을 반드시 첨부하고 빠진 일수만큼 실습기간을 연장하여 실습일수를 맞춰야 한다.
라. 실습학기: 정규 1, 2 학기 중에만 가능
마. 성적 : 80점(B학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여야만 학점인정
실습절차
- 1. 본인의 실습자격확인 - 실습생역할
- 2. 실습기관선정(개별적으로 직접 선정) - 실습생역할
- 3. 실습신청서류제출(등기발송) - 실습생역할
- 4. 실습신청서류심사 - 학교역할
- 5. 실습시관으로 공문발송(FAX) - 학교역할
- 6. 해당학생에게 실습승인 문자발송 - 학교역할
- 실습진행(160시간) - 실습생역할
- 실습종료 및 서류제출 - 실습생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