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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란?

상담전문가를 위한 자격증으로 상담관련학과를 전공하여 학위를 취득하거나 상담실무경력이 있어야 하며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연수 100시간을 이수한 자에게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이다.

자격증 활용 분야

한국청소년상담원, 시 · 도 및 시 · 군 · 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사회복지관, 청소년쉼터, 청소년관련 복지시설

자격시험응시자격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및 상담관련분야가 아닌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시험방법

객관식 5지 선택형(필기) + 면접

자격시험 필기과목

필수과목 5과목, 선택과목 중 1과목을 선택

자격시험 필기과목 테이블
시험과목 검정방법
필수
  • 발달심리
  • 집단상담의 기초
  • 심리측정 및 평가
  • 상담이론
  • 학습이론
필기시험
(과목당 25문항)
면접
선택
  • 청소년이해론
  •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기준 등

  • 필기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로 결정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내 응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일 경우 필기시험을 불합격 처리함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중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필기시험 합격자로 발표

자격 취득 절차

자격 취득 절차 테이블
1. 시험공고 자격검정일 최소 2개월 전에 공고
2. 원서교부 및 접수

- 인터넷 교부 (www.youthcounselor.or.kr)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수수료납입

3. 서류전형

① 응시원서(인터넷 작성)

② 졸업증명서

③ 상담관련학과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④ 상담실무경력증빙서류(해당자)

⑤ 자격검정수수료입금증 및 수수료납부확인서

4. 필기시험 객관식 25문제
5. 면접시험 개별면접 또는 집단면접
6. 자격검정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에서 모든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평균 6할이상 득점하고 면접시험을 합격한 자
7. 자격연수

-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실시하는 100시간 연수

- 연수비 일부 본인 부담

8. 자격증 교부

-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고 연수를 수료한 자

-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직접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