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란?
상담전문가를 위한 자격증으로 상담관련학과를 전공하여 학위를 취득하거나 상담실무경력이 있어야 하며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연수 100시간을 이수한 자에게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이다.
자격증 활용 분야
한국청소년상담원, 시 · 도 및 시 · 군 · 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사회복지관, 청소년쉼터, 청소년관련 복지시설
자격시험응시자격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및 상담관련분야가 아닌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시험방법
객관식 5지 선택형(필기) + 면접
자격시험 필기과목
필수과목 5과목, 선택과목 중 1과목을 선택
자격시험 필기과목 테이블
| 시험과목 |
검정방법 |
| 필수 |
- 발달심리
- 집단상담의 기초
- 심리측정 및 평가
- 상담이론
- 학습이론
|
필기시험 (과목당 25문항) |
면접 |
| 선택 |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기준 등
- 필기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로 결정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내 응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일 경우 필기시험을 불합격 처리함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중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필기시험 합격자로 발표
자격 취득 절차
자격 취득 절차 테이블
| 1. 시험공고 |
자격검정일 최소 2개월 전에 공고 |
| 2. 원서교부 및 접수 |
- 인터넷 교부 (www.youthcounselor.or.kr)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수수료납입 |
| 3. 서류전형 |
① 응시원서(인터넷 작성)
② 졸업증명서
③ 상담관련학과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④ 상담실무경력증빙서류(해당자)
⑤ 자격검정수수료입금증 및 수수료납부확인서 |
| 4. 필기시험 |
객관식 25문제 |
| 5. 면접시험 |
개별면접 또는 집단면접 |
| 6. 자격검정 합격자 발표 |
- 필기시험에서 모든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평균 6할이상 득점하고 면접시험을 합격한 자 |
| 7. 자격연수 |
-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실시하는 100시간 연수
- 연수비 일부 본인 부담 |
| 8. 자격증 교부 |
-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고 연수를 수료한 자
-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직접수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