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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란?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진단ㆍ평가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사회복지사 의의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종사자로 시작하여 1983년 5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사업가 또는 사회사업종사자의 명칭이 “사회복지사”로 규정되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발급되기 시작하였다.

주요업무

① 사회적, 개인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을 만나 그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유형을 판단한다.

② 문제를 처리,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③ 재정적 보조, 법률적 조언 등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기획, 시행, 평가한다.

④ 공공복지 서비스의 전달을 위한 대상자 선정 작업, 복지조치, 급여, 생활지도 등을 한다.

⑤ 사회복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교육시키고 배치 및 지도감독을 한다.

⑥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여 정책분석과 평가를 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활동분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①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②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③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상담 업무

취득요건

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이수요건


  • 1급 자격기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1급 시험 합격 후 자격취득)
  • 2급 자격기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나.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 1 조 2)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이수과목 테이블
이수과목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4과목 이상 선택)
1학년 1학기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2학기 ·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정신건강론, 자원봉사론
2학년 1학기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문제론, 가족복지론
2학기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법제론 아동복지론
3학년 1학기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
2학기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4학년 1학기 · 사회복지발달사,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2학기 · 의료사회사업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실습방법 및 절차

1. 실습신청자격

1) 실습가능 학년 제한

- 신입생: 3학년 1학기부터 실습가능

- 2학년편입: 3학년 1학기부터 실습가능

- 3학년편입: 4학년 1학기부터 실습가능

2) 선수과목: 자격증 관련 필수 6과목, 선택 2과목 이수자

실습안내

가. 실습기관: 법적으로 인가 받은 사회복지시설

※ 본교에서는 일반적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체험 및 성적의 객관성을 위해 아래 경우, 실습 신청을 허용하지 않음.

① 그룹 홈, 공동생활가정,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어린이집에서의 실습

② 재직 중인 기관에서의 실습, 동일 법인 내 기관에서의 실습, 재직 중인 기관과 동일한 주소지(빌딩) 내 기관에서의 실습

③ 가족(또는 친척) 운영 또는 수퍼바이저로 재직 중인 기관에서의 실습


나. 실습지도자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복지사업 실무경험자

②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 복지사업 실무경험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이후의 경력만을 인정함)


라. 실습학기: 정규 1, 2학기 중에만 가능


다. 실습시간: 120시간 이상

(총 120시간 중 일요일실습은 40시간만 인정)

실습절차


  1. 1 본인의 실습자격확인 - 실습생역할
  2. 2 실습기관선정(개별적으로 직접 선정) - 실습생역할
  3. 3 실습신청서류제출(등기발송) - 실습생역할
  4. 4 실습신청서류심사 - 학교역할
  5. 5 실습시관으로 공문발송(FAX) - 학교역할
  6. 해당학생에게 실습승인 문자발송 - 학교역할
  7. 실습진행(120시간) - 실습생역할
  8. 실습종료 및 서류제출 - 실습생역할

실습서류안내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는 국가자격증인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교과이며, 실습신청자격 적격자(타과생 포함)에 한해서만 수강신청과 실습신청이 가능합니다.

1)실습신청서류

① 실습신청서 원본(파일 첨부)

② 실습생서약서 원본(학교제출용)(파일 첨부)

③ 실습지도계획표 원본

④ 성적증명서 원본

⑤ 본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

⑥ 실습지도자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외 실무경력증빙서류 원본

⑦ 실습기관의 시설설치 신고증 사본

▶ 실습지도자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외 실무경력증빙서류

- 현 기관에서의 재직기간만으로도 사회복지실무경력 확인되면 자격증사본+재직증명서원본 제출

- 예전 근무기관에서의 경력까지 합산해야만 사회복지실무경력이 확인된다면, 자격증사본+지도자프로파일 원본 제출(지도자프로파일은 반드시 본교양식만 사용)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등록된 기관에 한해 ⑥~⑦ 은 ‘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단,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목욕, 방문요양, 재가노인지원 서비스만 제공할 경우, 등록기관이라 하더라도 법인설립허가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실습지도계획표(기관방문시 가져갈 협조의뢰공문에 첨부)

기관에 별도 실습지도계획표 양식이 없는 경우에 한해, 본교 양식 활용.

■ 기관 방문시 가져가야 할 서류(파일첨부)

협조의뢰공문, 실습생서약서(기관제출용), 실습생프로파일, 실습신청서 각 1부씩

※ 실습 허락을 위한 조율과정에서 협조의뢰공문, 실습생서약서, 실습생프로파일을 제출한다.

양식 다운로드

사회복지현장실습 안내

가. 실습기관 및 실습가능지역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로서 자격 있는 실습지도자가 있는 기관

- 현재 거주지에서만 실습가능(부정실습 방지)

※ 한 기관에서 본교 실습생은 3명까지만 실습 허용함

(단, 일정이 하루도 겹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만 본교 실습생 4명까지 실습 허용)

※ 본교에서는 일반적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체험 및 성적의 객관성을 위해 아래 경우, 실습 신청을 허용하지 않음.

(이외 실습신청불가 내용은 추후 안내서로 공지 예정)

① 그룹 홈, 공동생활가정,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어린이집에서의 실습

② 재직 중인 기관에서의 실습, 동일 법인 내 기관에서의 실습, 재직 중인 기관과 동일한 주소지(빌딩) 내 기관에서의 실습

③ 가족(또는 친척)이 운영 또는 수퍼바이저로 재직 중인 기관에서의 실습

나. 실습지도자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복지사업 실무경험자

②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 복지사업 실무경험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이후의 경력만을 인정함)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등 교육기관에서의 교수 및 강사 경력'은 사회복지 실무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실습지도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상근자여야 한다.

(실습지도자가 여러 기관에서 겸직하는 경우, 4대 보험 적용 받는 기관에서만 실습지도 가능!)

다. 실습시간

① 총 120시간 이상

② 총 120시간 중 일요일실습은 40시간만 인정

예) 1일 8시간 기준으로 실습시 일요일실습 5일 인정

1일 4시간 기준으로 실습시 일요일실습 10일 인정

③ 1일 4시간 또는 8시간 실습만 인정, 식사시간 제외

④ 하루 중 시간을 분할해서 실습할 수 없음(하루 중 연속 4시간 또는 8시간 실습)

예) 오전 9시~13시, 18시~22시=1일 8시간(X)

※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만 실습 인정, 식사시간 제외

단, 기관특성이 있을 경우에 한해 밤 10시까지 실습인정(수퍼바이저의 기본 근무시간 내에서만 실습 가능함)

※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만 실습인정

라. 실습비

실습기관에서 요청하는 실습비는 기관마다 상이하며, 학생 개별부담으로 실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등록금에 미포함)

실습기관 선정시 참고 사이트

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lic.welfare.net/lic/SearchPracticeOrgan.action

② 복지넷 http://www.bokji.net

▣ 주의사항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 전 반드시 위 공지 및 안내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지 및 실습안내서 미숙지로 인한 문제 발생은 학생 책임입니다.

▣ 기타문의: 사회복지현장실습담당 02-3014-5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