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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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이란?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수업에서 배운 사회복지의 가치, 기술, 지식을 사회복지현장에 적용하는 전문과정입니다.

교육목적

  • 실천현장의 문제해결 과정에 사회복지 가치 및 윤리강령의 내용, 지식 및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 클라이언트체계의 문제 확인, 정보수집, 사정평가, 개입계획 및 개입수행, 그리고 평가과정을 통해 문제해결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기술을 터득한다.
  • 지역사회 내 위험집단 및 표적 집단의 강점 및 특성과 자원에 대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사회복지시설, 기관 및 조직의 사명, 정책 및 행정을 연구하고 파악한다.
  •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아인식을 증진시키고 전문직 정체감을 형성한다.
  • 실천현장 관련 국가 및 지역(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 및 전달체계를 분석하고 실천에 적용한다.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법적 기준>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1. 가. 실습기관 :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한다.
  2. 나.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3. 다. 실습시간 :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 - 1일 4시간 또는 6시간 또는 8시간 실습만 인정(분 단위 실습신청 불가)
    • - 시간분할 실습신청 불가 예) 오전 9시~13시, 18시~22시(1일 8시간) X
    • - 식사시간 제외

실습신청 대상자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실습신청 대상자 자격 테이블
재학생 편입생 복수·부전공자

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과목 6과목 + 선택과목 2과목 이상 이수완료

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과목 6과목 + 선택과목 2과목 이상 이수완료

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과목 6과목 + 선택과목 2과목 이상 이수완료

* 실습과목 수강전까지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에 한하여 실습신청 가능

* 이수완료란 해당과목을 모두 수강하고 학점을 부여받은 상태를 말함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및 학점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및 학점 테이블
구분 과목명
필수과목
(10과목, 30학점)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지역사회복지론

선택과목
(4과목, 12학점)

·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가족복지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여성복지론, 산업복지론, 교정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자원봉사론, 학교사회사업론, 의료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도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실습진행절차

실습진행절차

  1. 01 실습자격확인 - 실습생역할
  2. 02 실습기관선정 (개별적으로 직접 선정) - 실습생역할
  3. 03 실습신청서류제출 (등기발송) - 실습생역할
  4. 04 실습신청서류심사 - 학교역할
  5. 05 실습시관으로 공문발송(FAX) - 학교역할
  6. 06 해당학생에게 실습승인 문자발송 - 학교역할
  7. 07 실습진행 (120시간) - 실습생역할
  8. 08 실습종료 - 실습생역할

실습기관 선정방법

1) 매 학기말 실습신청 대상자에게는 '추천기관리스트'가 제공되며 이를 참고하여 기관을 선택한다.(본교 해당전공자에 한함)

특히 기관선택 시 이동거리 및 관심영역(아동, 복지, 노인, 청소년, 가족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실습추천 기관리스트에서 기관선정이 어려울 경우 아래 사이트를 참고합니다.

① 한국사회복지사협회(http://lic.welfare.net)

② 복지넷(http://www.bokji.net)

2) 실습기관을 직접 연락 또는 방문하여 실습 수락을 받는다. (실습지도자 자격요건 반드시 확인)

3) 기관의 실습 수락 후 실습 신청서 등 실습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학교에 등기 발송한다.

* 서류가 접수되면 담당교수가 서류 검토를 통해 실습승인을 하게 되므로 반드시 서류 접수기간을 지켜야 실습시작에 문제가 발생하지않는다.

4) 실습기관에서 요청하는 실습비는 기관마다 상이하며, 학생 개별부담으로 실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평가

출석(온라인수업)+ 기관평가+ 최종과제 + 토론 + 기타(참여수업)